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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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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건강진단서

선원특수검진의 목적

선원법 제97조에 의거하여 승선 전 건강하고 안전한 항해를 위해 받는 신체검사

대상 및 비용

종류 대상 비용
선원특수검진 선원, 해기사 면허발급자, 해양대학교 및 해사관련 학교 입학자 50,000원

검진 전 주의사항

건강검진 전 8시간 이상 금식 후 방문해 주세요.

여성분의 경우 생리일은 피하여 검진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