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97조에 의거하여 승선 전 건강하고 안전한 항해를 위해 받는 신체검사
건강검진 전 8시간 이상 금식 후 방문해 주세요.
여성분의 경우 생리일은 피하여 검진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