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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위탁 진료안내

기장병원은 국가보훈처 보훈위탁 병원입니다.

국가 보훈처 위탁병원은 근처에 보훈병원이 없거나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의 진료편의를 위해 전국 시, 군 단위로 지정하여 지역사회에서 민간병원에게 진료를 위탁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기장병원은 국가보훈처 보훈위탁병원입니다.

국비진료대상

  • 구분
  • 내용
  • 이용대상
  • 애국지사 본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국가사회발전특공로상이자

    공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6.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신체검사 등급기준 미달자 등

  • 이용절차
  • 위탁병원 방문 시 본인 신분증 제시하여 감면 위탁진료 대상자임을 확인 후 진료

  • 지원범위
  • 국가유공자 1~7급 : 전질환

    국가유공자 7급 (2012.7.1 이후 신규등록자)

    상이처 진료시 : 무료

    비상이처 진료시 : 10% 본인부담

    고엽제 후유의증

    등급판정 (고도, 중등도, 경도) : 전질환

    등외판정 : 승인질환만 무료

    경상이자 : 승인질환만 무료

    고엽제후유의증(2세포함) 경도 판정자- 2016.06.23. 이후 신규등록자

    상이처 진료시 : 무료

    비상이처 진료시 : 10% 본인부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12~14등급 판정자

    2016.06.23. 이후 신규등록자

    상이처 진료시 : 무료

    비상이처 진료시 : 10% 본인부담

    특수임무부상자 중 7급 판정자

    2016.06.23. 이후 신규등록자

    상이처 진료시 : 무료

    비상이처 진료시 : 10% 본인부담

    ※ 국비지원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및 비급여 일부 지원(MRI, 초음파, 건위소화제는 지원)

    본인부담 - 법정비급여, 임의비급여, 선택진료비, 상급병실차액 등은 본인부담

감면진료대상

  • 구분
  • 내용
  • 이용대상
  •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75세 이상인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 1인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

    참전유공자 등

    ※ 재일학도의용군인은 참전유공자 자격 확인 후 해당자는 참전유공자 감면 적용

    ※ 제주, 강원, 도서벽지는 연령 제한 없음

  • 이용절차
  • 위탁병원 방문 시 본인 신분증 제시하여 감면 위탁진료 대상자임을 확인 후 진료

  • 진료비 지원범위
  • 요양급여비총액 중 보험자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60% (참전유공자 본인부담금 90%)

    ※ 급여 100/100, 비급여 진료비, 약국약제비는 감면범위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