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훈처 위탁병원은 근처에 보훈병원이 없거나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의 진료편의를 위해 전국 시, 군 단위로 지정하여 지역사회에서 민간병원에게 진료를 위탁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기장병원은 국가보훈처 보훈위탁병원입니다.
애국지사 본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국가사회발전특공로상이자
공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6.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신체검사 등급기준 미달자 등
위탁병원 방문 시 본인 신분증 제시하여 감면 위탁진료 대상자임을 확인 후 진료
국가유공자 1~7급 : 전질환
국가유공자 7급 (2012.7.1 이후 신규등록자)
고엽제 후유의증
경상이자 : 승인질환만 무료
고엽제후유의증(2세포함) 경도 판정자- 2016.06.23. 이후 신규등록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12~14등급 판정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7급 판정자
※ 국비지원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75세 이상인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 1인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
참전유공자 등
※ 재일학도의용군인은 참전유공자 자격 확인 후 해당자는 참전유공자 감면 적용
※ 제주, 강원, 도서벽지는 연령 제한 없음
위탁병원 방문 시 본인 신분증 제시하여 감면 위탁진료 대상자임을 확인 후 진료
요양급여비총액 중 보험자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60% (참전유공자 본인부담금 90%)
※ 급여 100/100, 비급여 진료비, 약국약제비는 감면범위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