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에 의거하여 의무기록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나,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3(기록,열람 등)을 충족할 경우만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동의서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이 들어가야합니다.도장,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STEP 1
증명서 접수
본관 1층 원무과
STEP 2
수납 후 수령
STEP 1
퇴원 하루 전
병동 간호사실 신청
STEP 2
진료비 수납
STEP 3
퇴원수속시 수령
평일(월 ~ 금) | 비고 |
---|---|
오전 08시 30분 ~ 오후 5시 00분 |
※ 토요일, 일요일/공휴일은 사본발급 불가 ※ 주치의 면담이 필요한 과는 진료시간 확인 |
오전 08시 30분 ~ 오후 5시 00분
※ 토요일, 일요일/공휴일은 사본발급 불가
※ 주치의 면담이 필요한 과는 진료시간 확인
항목 | 금액 | |
---|---|---|
의무기록사본 | 진료기록 사본 1장 |
1,000원 |
진료기록 사본 2장~5장 |
장당 500원 추가 (~1500,2000,2500,3000원) |
|
진료기록 사본 6장부터 |
3,000원 + 장당 100원 추가 (6매 발급시 3,100원 / 10매 발급시 3,500원) |
|
영상기록사본 | CD |
10,000원 |
1,000원
장당 500원 추가 (~1500,2000,2500,3000원)
3,000원 + 장당 100원 추가 (6매 발급시 3,100원 / 10매 발급시 3,500원)
10,000원
환자 본인이 직접 신분증 지참 후 내원해야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영상자료는 엑스레이, CT, MRI, 내시경 등 모든 영상을 포함합니다.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하단의 표 참조
보존기간은 의무기록사본 10년, 영상자료 5년입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의무기록사본은 초진기록지, 경과기록지, 혈액검사결과지 등 모든 진료차트를 포함합니다.
사본발급 비용은 진찰료와는 별도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 (기록 열람 등의 요건)
신청자 | 환자 신분증 |
신청인 신분증 |
친족관계 증명서 |
동의서 | 위임장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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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만 10세 미만) : 의사능력이 있는 만 17세 미만 미성년 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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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 시모, 장인, 장모) |
의사능력이 있는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가 신청 시 : |
|||||
대리인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보험회사 |
만 14세 미만 미성년 환자 : 의사능력이 있는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가 신청 시 : |
친족 | 친족이 없는 형제 자매 | 대리인 | |
---|---|---|---|
공통서류 |
1 사망/의식불명/행방불명/의사무능력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친족/형제자매(친족이 없는 경우) 신분증 3 친족관계증명서 |
||
추가서류 |
없음 |
4 친족부존재 사본발급확인서 친족부존재 사본발급확인서 |
4 신청자 신분증 5 위임장 |
※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비속(자, 손자) 또는 배우자의 진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 친족의 범위를 벗어나는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삼촌, 이모, 고모, 보험회사 등은 수령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