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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영상사본 발급 안내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에 의거하여 의무기록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나,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3(기록,열람 등)을 충족할 경우만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동의서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이 들어가야합니다.도장,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발급절차

외래환자

  • STEP 1

    증명서 접수
    본관 1층 원무과

  • STEP 2

    수납 후 수령

입원환자

  • STEP 1

    퇴원 하루 전
    병동 간호사실 신청

  • STEP 2

    진료비 수납

  • STEP 3

    퇴원수속시 수령

수령시간

평일(월 ~ 금) 비고

오전 08시 30분 ~ 오후 5시 00분

※ 토요일, 일요일/공휴일은 사본발급 불가

※ 주치의 면담이 필요한 과는 진료시간 확인

  • 평일(월 ~ 금)
  • 오전 08시 30분 ~ 오후 5시 00분

    ※ 토요일, 일요일/공휴일은 사본발급 불가

    ※ 주치의 면담이 필요한 과는 진료시간 확인

발급비용

항목 금액
의무기록사본

진료기록 사본 1장

1,000원

진료기록 사본 2장~5장

장당 500원 추가 (~1500,2000,2500,3000원)

진료기록 사본 6장부터

3,000원 + 장당 100원 추가 (6매 발급시 3,100원 / 10매 발급시 3,500원)

영상기록사본

CD

10,000원

- 의무기록사본

  • 진료기록 사본 1장
  • 1,000원

  • 진료기록 사본 2장 ~ 5장
  • 장당 500원 추가 (~1500,2000,2500,3000원)

  • 진료기록 사본 6장 부터
  • 3,000원 + 장당 100원 추가 (6매 발급시 3,100원 / 10매 발급시 3,500원)

- 영상기록사본

  • CD
  • 10,000원

!안내사항

  • 환자 본인이 직접 신분증 지참 후 내원해야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 영상자료는 엑스레이, CT, MRI, 내시경 등 모든 영상을 포함합니다.

  •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하단의 표 참조

  • 보존기간은 의무기록사본 10년, 영상자료 5년입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 의무기록사본은 초진기록지, 경과기록지, 혈액검사결과지 등 모든 진료차트를 포함합니다.

  • 사본발급 비용은 진찰료와는 별도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 (기록 열람 등의 요건)

제증명 발급 시 구비서류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자 환자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친족관계
증명서
동의서 위임장 비고

환자본인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만 10세 미만) :
법정대리인 신청

의사능력이 있는 만 17세 미만 미성년 환자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본인 확인

친족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 시모, 장인, 장모)

의사능력이 있는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가 신청 시 :
사진이 붙은 신분증 제출

대리인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보험회사

만 14세 미만 미성년 환자 :
법정대리인이 동의서, 위임장 작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의사능력이 있는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가 신청 시 :
사진이 붙은 신분증 제출

사본 발급 시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 한 경우)

친족 친족이 없는 형제 자매 대리인

공통서류

1 사망/의식불명/행방불명/의사무능력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친족/형제자매(친족이 없는 경우) 신분증

3 친족관계증명서

추가서류

없음

4 친족부존재 사본발급확인서

친족부존재 사본발급확인서

4 신청자 신분증

5 위임장

※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비속(자, 손자) 또는 배우자의 진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 친족의 범위를 벗어나는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삼촌, 이모, 고모, 보험회사 등은 수령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