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최초 발행의 경우, 진료기록부 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합니다.(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
제증명 발급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오시는 경우, 보호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직계가족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내원하시는 분의 신분증)를 지참하시고, 제3자인 경우 환자의 위임장과 동의서 환자의 신분증 사본(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제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이미 발급 받은 증명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무팀 수납창구로 직접 내원하셔서 신청하십시오.
동의서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도장,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STEP 1
증명서 접수
본관 1층 원무과
STEP 2
수납 후 수령
STEP 3
귀가
STEP 1
퇴원 하루 전
병동 간호사실 제증명 신청
STEP 2
진료비 수납
STEP 3
퇴원수속 후 귀가
환자 본인이 직접 신분증 지참 후 내원해야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하단의 표 참조
사본발급 비용은 진찰료와는 별도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동의서에는 동의내용, 날짜, 발급범위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동의서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도장,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 (기록 열람 등의 요건)
제증명 발급 신청자 | 신청자 신분증 | 환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 증빙서류 | 동의서 | 위임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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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 | - | - | - | ||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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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 | |||||
만 14세 미만 |
친권자가 신청시 |
- | - | - | ||
법정대리인 (친권자, 후견인) |
친권자신분증 |
친권자 동의서 |
친권자 위임장 |
친족 | 친족이 없는 형제 자매 | 대리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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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1 사망/의식불명/행방불명/의사무능력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친족/형제자매(친족이 없는 경우) 신분증 3 친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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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없음 |
4 친족부존재 사본발급확인서 친족부존재 사본발급확인서 |
4 신청자 신분증 5 위임장 |
※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비속(자, 손자) 또는 배우자의 진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 친족의 범위를 벗어나는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삼촌, 이모, 고모, 보험회사 등은 수령 불가능